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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쉼터 아이들의 대이동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를 하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1. 산지전용 : 현재 땅에 용도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허가(현재 땅은 임야) 2. 건축 인허가 : 건축물(견사)를 짓겠다는 인허가 3. 건축 : 설계를 통한 실질적 공사 불법은 그냥 하면 됩니다. 봉사자분들과 함께 펜스 사다가 세우면 끝입니다. 하지만 합법으로 하려면 1~3번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1번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의 완전복구가 전제조건입니다. 완전복구란 완전철거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종 견사와 컨테이너, 그리고 116마리의 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동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는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조언을 얻고 자료를 찾아봅니다. 점진적 철거를 통한 허가, 토지 분할을 통한 허가 등등등을 제안해보지만 법적으로 안된답니다. 또 다른 땅을 임대해서 거기에 다시 불법 건출물을 짓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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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부족했는지 구독 서비스가 있는걸 오늘 알았네요. 많이
알리고,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