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 그 험난한 길에 대하여(1)

안녕하세요. 제제프렌즈의 홍대표입니다. 오늘은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리즈로 나갈 예정이니 관심갖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한림쉼터는 2026년 4월 26일까지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림쉼터 뿐만 아니라 20마리 이상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의 보호소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쉬워보일 수 있는데, 신고 후 허가를 얻으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이 모두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땅도 매입한 땅이거나 장기임대한 경우여야 합니다.

한림쉼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보호소가 불법건축물(견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림쉼터를 설립한 고 이묘숙 소장님 또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법적 이해가 낮아 땅을 매입, 그냥 견사를 지었습니다.

(그 땅이 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경매로 넘어갔고, 동물자유연대에서 구입, 장기임대를 해주었습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1. 현재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용도를 바꿔야합니다.
  2.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동물복지 기준에 맞는 견사를 신축해야합니다.
꿈돌이

산지전용을 하려면 완전 복구를 해야한답니다. 즉, 한림쉼터 보금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견사, 컨테이너를 철거해야하고 아이들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얻고 건축물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완전복구는 어떻게 하지요?

또 다른 땅을 임대해야합니다. 유기견 116마리가 머물 용도로 단기간 땅을 빌려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도 들겠지요.

또한 거기에 한림쉼터 복사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견사도 있어야 하고, 지붕도 있어야하고, 차광막도 해야겠죠.

한림쉼터엔 컨테이너가 6개가 있습니다. 이걸 옮기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나중에 또 이동을 해야겠죠.

그 땅에 적어도 수도 시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애들 물을 줄 수 있죠. 만약 수도 시설이 없다면 물을 퍼나르든지, 생수를 사야하는데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화장실이 없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애들 이동은 어떻게 하죠? 켄넬에 넣고 트럭으로 옮긴다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잘 잡히지도 않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안전사고는 어떻게 할까요?

땅 임대비, 견사 짓는 비용, 이동비용, 또 나중에 철거해야하니 철거비용, 허가 후 신축을 해야하니 신축비용...

그 사이에 애들은 밥 먹어야하고, 간식 먹어야하고, 예방약도 먹어야하고, 아프면 치료해야하고...

하니

이게 한림쉼터만의 문제일까요? 한림쉼터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 임대인이 동물자유연대이며 10년 장기임대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제주의 다른 보호소는 어떨까요? 육지의 수많은 보호소는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선 행정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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