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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 그 험난한 길에 대하여(1)
안녕하세요. 제제프렌즈의 홍대표입니다. 오늘은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리즈로 나갈 예정이니 관심갖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한림쉼터는 2026년 4월 26일까지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림쉼터 뿐만 아니라 20마리 이상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의 보호소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쉬워보일 수 있는데, 신고 후 허가를 얻으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이 모두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땅도 매입한 땅이거나 장기임대한 경우여야 합니다. 한림쉼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보호소가 불법건축물(견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림쉼터를 설립한 고 이묘숙 소장님 또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법적 이해가 낮아 땅을 매입, 그냥 견사를 지었습니다. (그 땅이 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경매로 넘어갔고, 동물자유연대에서 구입, 장기임대를 해주었습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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