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 그 험난한 길에 대하여(2)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를 위해 정부에서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억 6천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제프렌즈는 한림쉼터 신고를 위해 보조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반드시 선정되어야했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 논의 후 도면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 제출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산지전용 허가 등의 문제가 있기에 공원녹지과에 '점진적 철거', 혹은 '토지 분할' 등, '완전 복구'없이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1년 이상 100마리 이상의 개를 보호해왔고, 향후 5년 이상 보호예정인 시설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건부 허용'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됐습니다.
첫 걸음부터 시작될 수 없으니 보조금 역시 지원 불가라고 합니다.
보조금도 3억 6천을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 30%는 자부담해야합니다. 즉, 1억 8백만원은 우리가 내야합니다.
자부담 1억 8백만원 중 3,600만원은 바로 내야하며 나머지 7,200만원은 융자가 가능하답니다. 어쨌든 갚아야할 돈입니다.
모두 하겠다고 했으나, 완전복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전용 허가도, 보조금도 없습니다.
비용이 있어야 완전복구를 하든, 뭘하든 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바로 입금해야할 자부담금 3,600만원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완전 복구'를 위해 또 다른 곳에 한림쉼터 복사판을 만드는 비용 및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를 하라는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완전 복구를 해야합니다. 정말 힘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