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제프렌즈 정회원 가입
사단법인 제제프렌즈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체엔 기업이 포함됩니다. ^^
아래는 (사)제제프렌즈 정관 2장은 사원에 대한 항목입니다.
제2장 사 원
제6조 (사원자격)
⓵ 이 법인의 사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사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⓶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사원이 될 수 있다.
⓷ 이 법인의 사원은 개인의 경우 월 회비 2만원을, 단체의 경우 월 회비 5만원을 납부하여 사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다.
제7조 (사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사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사원의 탈퇴) 이 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사원의 제명) 이 법인의 사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정회원을 입회 신청을 받기 전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도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본 후 이사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입회원서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입회원서를 작성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정식으로 (사)제제프렌즈 정회원이 되십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사)제제프렌즈가 여는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합니다.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사)제제프렌즈 정회원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