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를 하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1. 산지전용 : 현재 땅에 용도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허가(현재 땅은 임야)
  2. 건축 인허가 : 건축물(견사)를 짓겠다는 인허가
  3. 건축 : 설계를 통한 실질적 공사

불법은 그냥 하면 됩니다. 봉사자분들과 함께 펜스 사다가 세우면 끝입니다. 하지만 합법으로 하려면 1~3번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1번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의 완전복구가 전제조건입니다. 완전복구란 완전철거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종 견사와 컨테이너, 그리고 116마리의 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